1. 차 한 대당 운전자 지원비=연료비+유료도로 통행료+운전자 수고비
연료비=왕복 주행거리(km)*150원.
유료도로 통행료=고속도로, 기타 유료도로 등의 왕복 통행료.
운전자 수고비=왕복 주행거리 200km 이하 10,000원.
왕복 주행거리 201~400km 15,000원.
왕복 주행거리 401~600km 20,000원.
왕복 주행거리 601~800km 25,000원.
왕복 주행거리 801km 이상 30,000원.
2. 운전자에게는 지원비를 5천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드립니다.
승차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초과 인원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해드리며,
총회비는 다른 분들과 똑같이 내셔야 합니다.
3. 2인 이하(1~2인) 가족이나 친지가 한 차로 오실 경우에는
지원비를 드리지 않는 대신,
교통비를 감안하여 회비를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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